국회 정보위가 23일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고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국회 정보위의 의견은 고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했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권한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그칠 뿐이고, 이를 대통령에게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날 국회 정보위가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낸 데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거스를 경우에 따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노 대통령이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달리 대응할 법적 수단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취지가 국회로 하여금 적합성 여부를 검증해 달라는 것인 만큼 그 결과를 거부한다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런 탓에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은 피한 채 24일 오전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필요할 경우 공식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만 밝혔다.그러나 고 후보자를 도중하차시킬 경우의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안은 결정적 하자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은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인사검증 단계에서 검토됐던 내용이고, 도덕적 하자도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제기라면 참고만 하면 될 것이고, 미리 예측하지 못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안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설이 나돌았던 서동만(徐東晩) 상지대 교수에 대해서는 “기조실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다른 기류가 흘렀다.
노 대통령은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뒤 본회의 보고 절차(29일 본회의 예정)를 거쳐 송부해 오면 국회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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