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체로 직간접으로 제공된 개인신용정보가 무리한 채권 회수에 이용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에 사외이사와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상 신용자와 신용불량자 등 단순이분법 방식의 개인신용평가 등급을 세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秋慶鎬) 재경부 은행과장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신용등급이 다양해지면 신용불량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길이 일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정보회사가 행정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행정기관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