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강모씨(사망 당시 21세)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고참병들의 폭행이 주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대 고참병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강 이병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대원들의 따돌림이 강 이병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강 이병도 이를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을 청구액의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2000년 4월 육군에 입대한 강씨는 부대 고참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그해 9월 부대 교육장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