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권의 웃돈이 당국의 주택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하락하는 추세다.
또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가를 턱없이 올렸던 신규 분양 아파트도 외면받고 있다.
28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성구 노은 2지구에만 지정돼 있는 주택투기과열지구가 29일 서구와 유성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분양권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구 관저동 K건설 아파트 40평형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붙었던 분양권 웃돈이 최근에는 2000만원대로 떨어졌고 30평형도 500만원 가량 하락했다.
또 최근 분양한 서구 복수지구 J아파트 35평형도 당첨되자마자 웃돈이 1000만∼2000만원까지 육박했으나 지난주부터는 평균 500만원 떨어졌다.
이미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노은 2지구에서 분양한 W건설 아파트도 대형 평수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으나 전매가 불가능해지자 최근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몰렸던 수도권 투기세력들이 세무조사 등 신분노출 위험 때문에 대거 빠져 나갔기 때문.
게다가 대전시가 투기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해 분양권 당첨자에게 대전에서 재직하는 사실증명서와 자녀들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45)는 “최근 분양 중인 노은 2지구 H건설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겉으로만 낮추기 위해 거실장, 붙박이장 가스오븐레인지 등을 선택사양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구매자가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