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올 9월말까지 집을 팔면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됐으나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및 경기 과천시 전역과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일부 지역이다.
국세청은 직장과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득이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지역의 ‘1가구 1주택자’가 올 9월30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시키고 집을 팔면‘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도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은 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및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팔 때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군이나 해외로 이전할 때만 적용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