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 8000만원 이하, 1년 이상의 장기(長期) 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 이후 가입한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은 물론 그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1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보유비율이 60% 이상인 은행의 신탁, 투신사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외에 주가연계증권(ELS)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에 따른 수혜금액은 원금과 주식편입비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편입비율 60%, 채권편입비율 40%, 주식배당률 2.2%, 채권수익률 5.0%라고 가정했을 때 43만원가량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투자원금이 800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혜택이 없다. 주식보유비율이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보유주식의 총평가액(당일 종가 기준)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가입일 기준으로 2004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