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돌 졸업 등 기념사진 필름 원판을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사진사와 소비자가 사전협의를 거쳐 기념사진 필름 원판을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규정이 개정돼 소비자가 필름 원판을 보유하면 가까운 사진관에서 언제든지 사진을 다시 뽑을 수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사진사들이 창작성이 가미된 저작물이라는 이유로 필름 원판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
신윤수(申潤秀)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기념사진 필름 원판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 올해 1·4분기(1∼3월)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는 18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필름 원판을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25%로 가장 많았다. 또 ‘필름 원판 인도 지연’과 ‘필름 분실’에 대한 불만도 각각 16.5%와 10.0%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