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는 12일 H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원 고모씨 등 12명이 부가세를 조합원에 물린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천세무서측은 주택조합이 주택 건립을 위한 한시적인 단체여서 법률상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직이나 의결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실체를 가진 과세 대상이다”고 밝혔다.
또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인 만큼 부가세는 조합에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체가 불분명한 주택조합 대신 조합원에게 과세하는 것은 관련 세법의 취지와 실질과세 원칙에 맞다”면서 “주택조합 성격을 놓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주택조합원인 고씨 등은 금천세무서가 2001년 4월 재건축조합이 96년부터 98년까지 일반분양한 17개 상가와 아파트 3가구에 대한 부가세 1억40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