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로 옮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경 재경부와 행정자치부 당국자와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보유세제 전면 개편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영룡(金榮龍) 재경부 세제실장은 “종토세를 지방세로 유지해 지자체의 세원으로 유지하되 과표 결정권만은 행자부나 국세청이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과표는 행자부가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가 결정해 매년 고시하고 있다.
재경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과표 인상에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
만약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면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종토세 과표를 보면 현재 적용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최소 25.3%에서 최고 45.3%까지 20%포인트나 차이를 보인다.
보유세율도 원점에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 실장은 “과표현실화율을 높이면 세금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재산세와 종토세 등의 징수권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걷어 자체적으로 사용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는 국가나 일부 지자체가 걷어 배분한다는 것. 재경부는 부동산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보유세를 무겁게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의 다른 당국자도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보유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통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종토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지자체들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과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이 행정논리상 문제가 있는 것. 여기에다 세금의 특성상 징세규모 결정이나 지출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는 지방세로 가장 적절한 세목이 토지세라는 것은 조세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