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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꽃동네 오웅진신부“농지법 위반 혐의”6월 소환

입력 | 2003-05-29 19:29:00


사회복지시설 충북 음성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吳雄鎭·58) 신부의 후원금 횡령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규헌·金圭憲)은 29일 “다음달 20일경 오 신부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오 신부 형제와 꽃동네 회계 담당자 등을 조사한 결과 오 신부가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일부 확인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 신부가 형제 등 가족 5명의 명의로 매입한 청원군 현도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80여 필지 매입 자금에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있고 일부 가족들은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꽃동네 인근 금광 개발과 관련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오 신부가 동생에게 지하수 개발 공사권을 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오 신부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250여명을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11일 꽃동네와 꽃동네 서울사무소, 청원군 현도사회복지대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충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