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린 고객은 이달부터 자신의 소득과 신용상태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도입된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각 보험사에 전달하고 회사별 세부 기준을 마련,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직장 변경 △연소득 변화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우수 등 5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소득이나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 횟수는 대출약정 기한내에 두 차례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