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이어 광주에서도 현역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3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일 문신 시술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현역입영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씨(22·공익요원·광주 북구 임동) 등 3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자 몸에 문신을 새긴 뒤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현역 입영을 기피한 혐의다.
현행 규정에는 문신이 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면 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