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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졸속-편향 추진 논란

입력 | 2003-06-03 18:36:00


▽추진단 편향성 시비=그러나 기구의 골격을 마련하는 교육개혁추진단은 초기부터 상근 인사들이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특정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비팀은 상근 5명, 교육인적자원부 지원팀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맡고 있다. 이중 실무를 전담하는 상근 인사 5명의 성향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 안양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종태 전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국장을 지낸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의 김현준 영신고 교사,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등 5명이 일하고 있다.

또 교육혁신위원장에 참여정부 첫 교육부총리 물망에 올랐던 전성은(全聖恩) 거창 샛별중 교장이 다시 거론되면서 같은 성향의 인사만 모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청회·입법예고 졸속=교육부는 교육혁신위 구성을 위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태 간사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와 교육혁신위의 성격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공청회 내용과는 상관없이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안)을 즉시 입법예고하면서 예고 기간을 7일밖에 주지 않아 공청회가 의견 수렴을 위한 것보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요식 절차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2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 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호두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추진단부터 특정 성향의 인사로 채우고 이들을 다시 전문위원회 간사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구가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공청회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고 입법예고하는 등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자문기구=교육혁신위는 본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회까지 합치면 위원이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자문기구가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들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교사 및 학부모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개혁적인 사안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교육혁신위가 편향성 논란을 빚고 국내 교육문제에만 매몰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교육혁신위가 교육계 전체를 아우르고 세계적 교육 추세와 한국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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