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세관은 3일 사료용으로 수입한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 18t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 서구 남부민동 C물산 등 13개 수입 및 유통업체를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했다. 또 C물산 대표 김모씨(37)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들 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식약청과 세관에 따르면 C물산은 3월 19일부터 2차례에 걸쳐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 2049상자(40t)를 사료용으로 수입한 뒤 8900여만원을 받고 전국의 유통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K수산은 C물산에서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 16t을 구입해 경기 부천시의 N수산과 부산의 M수산 등에 판매했으며 이들 유통업체는 식품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냉동 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부산 서구 남부민동 N수산과 수영구 광안동 H무역, 서울 송파구 D통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H수산, 대전 동구의 B상회 등도 러시아산 냉동 대구머리를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 식용으로 판매하고 일부는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수입한 40t 가운데 22t은 압수했으나 18t가량은 이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의 식당 등을 통해 소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수입수산물검사업무지침에 따르면 냉동 대구머리의 경우 러시아산은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식용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미국산 중 태평양산만 식용으로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