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및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반영구 화장술(문신화장)’을 시술하고 관련 의료기기를 밀수해 판매한 무면허 시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눈썹과 입술 등에 화장용 색소를 넣어 화장을 한 효과를 내는 문신화장을 불법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협회장 백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P호텔 미용실 대표 김모씨(57·여) 등 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서울 부산 대전에 5개의 본사를 두고 최근까지 교육생 230여명에게 1인당 350여만원씩 모두 8억여원을 받고 문신화장술을 가르치면서 밀수한 국소마취제와 문신성형기기를 판매한 혐의다. 김씨 등도 2300여명에게 눈썹 등에 문신화장을 시술하고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신화장은 연예인과 스튜어디스 등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눈썹과 속눈썹은 20만∼50만원, 입술라인은 50만원, 입술 전체는 8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미용실을 중심으로 시술되고 있다. 관련 학원만도 전국적으로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예인들이 화장을 안 해도 예뻐 보이는 이유가 문신화장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술을 받으려는 젊은 여성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서 시술을 받은 인기 연예인이 7, 8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불법이며 시술 과정에서 각종 병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피부나 신경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화장술 교육을 빙자해 고액을 받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무면허 시술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