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강원 속초 고성 양양 반부패국민연대 회원인 이모씨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 접근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관련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요구한 자료는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속초시장과 속초시의회 의장에게 2001년 2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관한 사본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일부 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