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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품질보증제 급속 확산

입력 | 2003-06-09 17:32:00

전문가가 중고차 가격을 감정해서 가격을 매기거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사고이력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최근 중고자동차 시장에도 ‘품질보증’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의 한 중고차쇼핑몰. 동아일보 자료사진


《중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 최근 중고 자동차 판매단지를 몇 차례 방문했던 김상훈씨(32)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 중이다. “혹시 내가 사려고 마음먹은 차가 사고차량이 아닐까. 만약 자동차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중에 고장이라도 난다면….”

보통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이처럼 남을 믿지 못하는 ‘불신(不信)’이다. 차에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회사에 따질 수 없다. 새 차처럼 무상보증 수리기간도 없다. 그러나 최근 중고 자동차업계에 품질보장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고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사정협회 감정평가 추진 ▼

▽전문가가 중고차 가격을 평가한다=중고차 가격이 아직도 차종, 연식, 그리고 ‘겉모습’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자동차사정협회는 중고차 가격을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차량 사정(査定), 즉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기는 ‘사정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이미 중고 자동차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정사를 1500여명 배출했고 가격을 매기기 위한 사정 기준서를 마련했다. 자동차 겉모습을 포함해 엔진,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모두 100여 가지 사항을 점검한 뒤 가격을 매긴다.

올 6월부터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중앙자동차매매상사와 3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사정협회 김명숙 과장은 “일본은 이미 35년 전부터 사정제도가 정착돼 대부분의 중고차 거래가 사정협회 평가를 거친 뒤 이뤄진다”며 “국내에서도 곧 사정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진 등 주요상품 무상보증 수리 ▼

동아일보 자료사진

▽중고차 사업자도 ‘품질보증제’ 실시=중고차 거래에서 품질보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부 중고차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품질 보증제는 중고차 사업자들이 중고차 구입 고객에 대해 자체적으로 엔진 등 주요 부품에 대해 새 차처럼 무상보증수리기간 혜택을 주는 것. 그러나 중고차인 만큼 보증 기간은 대체로 3∼6개월로 짧은 편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차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사고여부 인터넷서 확인 ▼

▽‘사고 차량’ 여부를 인터넷 검색으로 안다=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 자료를 활용, 4월부터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해 건당 5500원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의 사고기록(96년 이후분)을 포함해 용도변경 이력, 도난과 침수피해 등 특수한 보험사고 유무를 알 수 있다. 중고차 매각 희망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까지 2000여명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상태. 물론 보험처리하지 않은 사고기록은 알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