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평소보다 보름가량 이른 이달 11일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는 지난달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김포 파주시, 준(準)투기지역에 속한 서울 서초구가 거론되고 있다. 또 투기지역 후보로 선정됐지만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와 중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 경남 창원시 등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0일 발표되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조사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을 대폭 확대할지는 미지수”라며 “일단 국민은행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마포구, 경기 광명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 13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