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의 70% 이상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낙선 대상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민사상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지난 총선 때 시민연대가 실정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로 선거법을 위반한 결과다. 한국은 엄연한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도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구시대적 주장을 버려야 한다. 실정법이 악법인지의 판단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법이 민주절차에 의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권자도 불법적인 낙천·낙선운동에 좌우되지 말고 올바른 주권행사로 선거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도경섭 인천 남구 숭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