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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씨 징역3년 선고…미화 불법반출 혐의 항소심

입력 | 2003-06-09 18:41:00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9일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500여억원을 부당대출받고 미화 200만달러를 동남아지역으로 불법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형량은 징역 4년, 추징금 30만달러였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올바른 기업회계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나라종금을 무리하게 인수하고 차입에 의존한 경영행태를 벗어나지 못해 보성그룹과 나라종금의 동반몰락을 불러온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998∼99년 401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금융기관에서 568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