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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씨 편법증여 여부 검토”

입력 | 2003-06-09 18:57:00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씨가 1996년 편법 증여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대량 확보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관련 자료를 삼성측에서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뀐 뒤 보강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일부 자료를 요청했으며 판례나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이 (이전과)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상장된 (에버랜드) 주식 거래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등을 참고해 수사 방향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곽노현(郭魯炫) 한국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 회장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와 BW를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재용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과 에버랜드의 이사 감사 등을 상법상 특별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가 BW를 저가 발행해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에게 넘겨줬다”며 삼성SDS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헌법 소원을 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