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문장대지구 온천개발사업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완전 백지화 됐다.
10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주시가 지난 2월 7일 대구고법의 ‘문장대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의 원고(충북 괴산 주민)승소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문장대 지구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1996년부터 지주조합 및 상주시와 괴산군 주민들간의 법정싸움이 8년만에 마무리 됐다.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마찰은 1985년 경북도가 용화(258만2000m²)와 문장대(272만m²)인근을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온천지구 지정후 건교부로부터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상주시는 개발공사를 시작했고 충북도와 하류지역의 괴산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개발허가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 이영수(李榮洙) 환경과장은 “환경을 지키려는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행정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미 공사가 진행된 곳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경북도와 상주시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