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이 중경상을 입은 새마을호 탈선 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10일 문제의 계룡육교 철거 공사를 맡은 코오롱건설 현장소장 김모씨(46)와 하청업체인 보생건설 현장소장 강모씨(39),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자 진모씨(53)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호엔지니어링 보조감리자 정모씨(37)와 대전시지하철건설본부 담당 공무원 한모씨(40·7급)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달 22, 25, 28, 29일 계룡육교 상판의 I자형 빔을 지탱하던 X자형 지지대 110개 중 70개를 산소용접기로 절단하도록 지시해 상판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철도청은 이번 계룡육교 상판 붕괴에 따른 새마을호 탈선사고 피해액을 34억원으로 잠정 집계했으며 파손된 열차에 대한 정밀진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전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