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흡기장애인과 간(肝)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인공항문과 인공요도)장애인, 간질장애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 범위를 늘려 일정 수준의 호흡기와 간, 안면, 장루, 간질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호흡기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간장애인은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 및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받으며,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장루장애인은 배변이나 배뇨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인공장기를 부착한 경우이고, 간질장애인은 뇌신경세포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이들 5종류의 환자는 모두 약 11만8000명으로 이들이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됨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5종류의 환자들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10종류의 법정 장애인에 5종류의 질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