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클릭하면 물품구매 대금을 보상해준다는 사기 인터넷광고 조심하세요.”
다단계 판매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시청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물품 구매 할부금을 보상해 준다고 속인 뒤 고객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받아 달아나는 사기 광고 피해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사기 광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이 무려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 광고 업체들이 거래 초기에는 미끼차원에서 광고시청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면 수당과 구매 물건을 보내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금감원 송정식(宋貞植) 소비자보호센터국장은 “광고시청 수당 등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할부 거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은 순수한 물품 구매에 한해 할부계약이 취소되면 소비자들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만 할부거래가 영리 목적(상행위)으로 이뤄지면 소비자가 할부 대금을 무조건 모두 갚도록 규정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아이클릭쎄븐회사는 카드로 전자제품 구입 대금 371만원을 결제하고 24개월 동안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에 7100원의 광고 시청료를 준다는 허위 광고로 4229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구매 제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