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이달 말 이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중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전매 금지 대상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이전 조합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전 조합으로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취해진 것.
건교부는 규개위의 지시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되는 지역·직장조합주택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한 차례에 한해 자신의 권리를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있다.
다만 이 자격을 매입한 사람은 조합주택이 준공될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되팔 수 없다.
건교부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 및 직장조합은 모두 134개, 1만6582명에 이른다.
한편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인 곳은 일반아파트와 똑같은 건설 및 분양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한 개의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눠 난개발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허가시 전체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아파트 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