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재테크]“상해 보장, 청약 자격까지”국민銀 ‘20대 자립통장’

입력 | 2003-06-16 16:43:00


국민은행은 군 입대 예정자와 새내기 직장인 등 20대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20대 자립통장’을 개발, 지난달 말부터 판매하고 있다.

군 생활 기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상해는 물론, 전역 후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를 보장하고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자립통장은 주택청약예(부)금을 근간으로 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대학이나 사회에서 새내기로 출발하는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기예금은 200만∼1500만원, 부금은 가입 첫 회 30만∼50만원, 2회 차 이후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최고 5억원까지 상해사고 보장(군 생활 중에는 최고 1억8000만원까지 군인상해 보장)을 해주고 △가입 후 2년 경과하고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청소년대상 히트상품인 차세대통장, 미래로통장, 캥거루통장을 해지한 후 2개월 내 ‘20대자립 주택청약예금’으로 가입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이규진 국민은행 수신팀 차장은 “20대 초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군 입대 전 이 통장을 자녀에게 만들어 주면 군인상해보험으로 자녀의 병영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후면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므로 자녀의 사회 첫출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고 자립을 앞당겨 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을 위한 필수 재테크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