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형진·李馨振)는 17일 민주당 전갑길(全甲吉·광주 광산) 의원이 구청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전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구의 구청장 부인 이모씨(58·구속 중)가 구청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구청직원 임모씨(57·불구속 기소)로부터 ‘2001년 9월 사무관 승진청탁과 함께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가 1차 조사 이후 뇌물제공 사실을 번복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전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임씨로부터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