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해 공무원들은 보수, 근무환경, 기타 근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벌여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 법안을 확정한 뒤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법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한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지만 단체교섭권 중 예산 및 법령 등과 관련된 부분은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 헌법기관별 전국 단위,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노조의 최소 단위로 하며 가입 범위는 6급 이하로 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공안업무 등은 제외된다.
노조 대표자는 국회 사무총장과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장관, 자치단체장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공무원 노동관계를 조정 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