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위한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의 수사연장 요청 거부와 관련, 23일 “특검은 대북송금 부분만으로 일단락하고 150억원 의혹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수사주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충 설명했다.
문 수석은 새로운 수사주체에 대해서 “150억원에 관한 수사는 새로운 특검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50억원을 덮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것”이라며 “단 새로운 특검을 할 경우 정치적 의도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참여정부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직 불신이 남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의 가능성을 말한 것이고 국회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남북정상회담 수사와 관련해 “특검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개인비리 차원에서 수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