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인 전국 산림 2867ha(1913필지)를 개발이 대폭 제한되는 보전임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보전임지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무의동 산 151의 1 외 1214필지 △충남 천안시 목천면 교촌리 산 28의 13 외 458필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 산 21의 1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 147의 2 외 225필지 △강원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 82 외 6필지 △강원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산 1의 124 외 4필지 등이다.
이들 산림은 임산물 생산과 국토보전, 생활환경 개선, 조수보호, 수질개선 등의 공익을 위해 이용되며 농가주택, 공공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는 개발할 수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