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송두환(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측에 4억5000만달러를 보내주기로 약정하고 이중 1억달러는 정부가, 3억5000만달러는 현대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나중에 "정부가 무슨 돈이 있느냐"며 정부 부담액 1억달러까지 현대 측에 떠넘겨 현대 측이 4억5000만달러 전액을 부담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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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들 자금의 성격에 대해 3억5000만달러는 현대그룹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의 선투자금, 정부가 부담키로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지원금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송금과정에 적극 개입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송금한 점으로 미뤄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협의 과정=현대 정몽헌 회장이 2000년 초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의사를 확인해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북한의 의사를 전달했고 DJ정부는 박지원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해 예비접촉을 시도했다.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은 2000년 4월8일 북측과 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하면서 북한에 대해 1억불의 현금지원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그룹은 포괄적 경제협력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달러(현금 3억5000만달러,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지원 5000만달러)를 정상회담 전까지 지급키로 북측과 약속했다.
▽자금조성=현대그룹은 내부적으로 현대상선 2억달러, 현대건설 1억5000만달러, 현대전자 1억달러를 분담해 자금을 조성했다.
이를 돕기 위해 박지원 전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000년 6월7일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상선에 4000억원을 불법대출해주도록 압력을 넣었다.
현대건설은 현대상선에 기업어음을 매도해 만든 1000억원에 자체 보유자금을 보태 1억5000만달러를, 현대전자는 미국법인 보유자금 8000만달러, 일본법인 보유자금 2000만달러로 자금을 만들었다.
▽송금경로 및 방법=국가정보원이 한국외환은행의 협조를 받아 2000년 6월9일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개설의 북한쪽 3개 예금계좌로 2억달러를 송금했다.
나머지 2억5000만달러는 현대건설이 2000년 6월9일 홍콩상하이은행 싱가폴 지점에 개설된 북한쪽 8개 예금계좌로 1억달러, 같은 날 런던지사를 통해 5000만달러를 송금했다.
현대전자는 2000만달러를 같은 날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해, 8000만달러는 6월12일 오스트리아 및 싱가폴의 북한쪽 예금계좌로 송금했다.
▽박지원 전 장관의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특검팀은 정몽헌, 이익치, 김재수씨의 진술과 자금추적, 현장검증 결과 박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전 장관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데다 짧은 수사기간으로 범죄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기소할 경우,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우려돼 수사를 중단.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사 여부=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씨 등의 진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소 대상과 혐의▽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박지원 전 장관을 비롯해 기소대상은 모두 8명이라고 밝혔다.
김윤규 전 현대건설사장과 최규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이근영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영업 1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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