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유는 L당 4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kg당 122원 오른다.
또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옮겨도 기존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며 복잡한 이동전화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5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09개 항목의 경제제도나 법규가 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에너지 세율 조정 계획에 따라 경유는 L당 교통세와 특소세 부과액을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kg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올린다. 또 등유는 L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 돼 경유는 L당 49원, LPG는 kg당 122원 인상된다. 등유와 중유는 부가세를 포함해 L당 26.4원과 3.3원이 각각 오른다.
KT와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꿔도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달 말 경기 안산시 등 4곳에서 시범실시한 뒤 하반기에 서울을 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서비스 신청 요금은 회선당 4000원(가정용)이다.
아울러 복잡한 이동전화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되며 신고버튼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프로그램도 보급된다.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도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8월 저축성 보험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2007년부터는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전자오락실, 공항 등 교통관련시설의 승강장,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과 복도 등도 금연시설에 추가된다.
이 밖에 자동차 연료 첨가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유사 휘발유 유통도 엄격하게 통제되며 45평 이상인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일회용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