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100억원대의 금품을 도난당한 김영완씨(50·해외체류) 집 강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액 도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위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임상호(林湘鎬) 경찰청 차장 주재의 간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서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청와대 때문인지, 실제로 (서대문서 사건 담당 형사가) 청와대에 불려간 사실이 있는지 등이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