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병역기피 파문으로 입국금지됐던 재미동포 가수 유승준씨(27.사진)가 약혼녀의 부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요청한 입국금지 해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씨의 체류기간은 10일로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6일 오전 5시20분 대한항공 KE01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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