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芮知希) 판사는 26일 탤런트 황수정씨(33)가 “재소자 검색프로그램에 실린 수의(囚衣) 차림의 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사진 유포자 정모씨(교도소 경비대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에 실려 있는 황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배치된 정씨에게 재소자 검색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방치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황씨는 지난해 4월 정씨가 교도소 내 민원실 재소자 검색프로그램에 실려 있던 황씨의 수의 차림 사진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올리자 지난해 6월 국가와 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