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과 열차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시민 불편 및 물류 차질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또 파업 참가 노조원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단순가담자도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파업 발생 후 첫 사흘간 열차비상운행계획구분평소(회)1단계(회)평시대비(%)여객전철전동열차2,0401,11955지역간새마을9666무궁화2756223통일호25410039화물4344410
*운행하는 열차수 기준임 -자료:건설교통부
철도노조 김영훈(金榮訓) 대변인은 27일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노정(勞政)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4·24노정합의’를 무시한 채 철도구조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데다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한 협상도 제안하지 않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을 비롯해 전국 5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또 이날 밤부터는 농성장으로 이용될 연세대(서울) 고려대 조치원캠퍼스(대전) 부산대(부산) 등 5곳으로 이동해 파업준비에 들어갔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처하도록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도 이와 관련해 “파업돌입 즉시 철도청장 명의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복귀명령 뒤 정해진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의 처벌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25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청은 파업이 시작된 뒤 사흘 동안은 전동차(1119대)와 새마을호(6대) 무궁화호(62대) 통일호(100대) 등 평소 대비 48%인 1287대의 여객열차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파업이 계속되면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열차운행을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사흘간 수도권전철의 출퇴근시간 운행횟수는 평소의 55% 수준으로 줄고 새마을호는 6%, 무궁화호는 23%만 운행할 것으로 철도청은 추정했다.
특히 경인전철은 평소의 35%, 분당선은 42%로 감소해 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증편 운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출입 차량 10부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열차의 경우 1단계 때는 평상시 운행의 10%인 44대, 2단계 때는 18%인 79대의 열차를 각각 투입할 예정이어서 물류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