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체류자가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성매매 등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해 추방절차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인정신청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해 취업이나 의료혜택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는 즉시 추방토록 하고 있어 인권보호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27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체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높일 방침”이라며 “다만 장기 불법체류자들의 난민신청 남용은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년 이상 걸리던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없더라도 난민 인정 신청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외국인 고액투자자의 국내 필수체류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