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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금강산 개발 운영규정 발표

입력 | 2003-06-29 14:53:00


북한은 28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기업창설에 관한 운영규정을 각각 발표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4월24일과 지난달 12일 각각 채택한 이들 규정은 개성과 금강산지역에 한국 일본 등 외부자본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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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금강산 개발, 기업창설 규정 의미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창설에 관한 운영규정은 이 지역에 공업 건설 상업 금융 운수 관광 등에 분야에 관한 기업의 창설과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특히 경공업과 첨단산업 부문에 대해선 투자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과 기업창설에 관한 운영규정은 '국제적인 자연생태관광지구'를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관광 관련 업종을 유치하되 생태계를 파괴하는 업종에 관한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이같은 운영규정을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