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자 A23면 ‘불법주차 과태료 안 내면 거주자 우선주차 못한다’를 읽고 쓴다. 서울시는 앞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환승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 견인요금도 천편일률적인 부과 방식에서 탈피해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니 적극 찬성한다. 그동안 외부인은 물론 거주자의 불법주차는 행인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던 게 사실이다. 남의 주차구역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하거나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아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민영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불법주차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박경갑 경기 하남시 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