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이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1채를 3년 이상 보유했다가 판 A씨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아파트를 매각하고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국세청은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으로 올라 있던 A씨의 모친이 경기 김포시에 별도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A씨 모친의 실제 거주상황을 조사한 결과 김포시보건소에 진료기록이 있고 98년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을 수료했으며 노인대학의 졸업앨범에 적힌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김포시로 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실제 거주지를 김포시로 판단했다.
국세심판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원이라 해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1가구 1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경기 과천시 등은 보유기간 가운데 1년 이상을 실제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