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蔡東旭)는 6월 30일 이 회사 대표 윤창열씨(49)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 및 150억여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굿모닝시티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및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돈 가운데 200억여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회사 소유의 토지를 A사에 150억원에 팔면서 매각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A사의 지분 40%를 갖는 것으로 대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2001년 2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영장 범죄 혐의에는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회사 장부, 계좌추적 결과로 확인된 부분만 포함시켰다”며 “앞으로의 조사에서 횡령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해 굿모닝시티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중견 건설회사인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쇼핑몰 관련 사업 허가 및 대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모 체육단체 윤모 회장(44)과 김모씨(48·여), 그리고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굿모닝시티 고문으로 영입돼 활동한 Y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