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중독을 유발하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위탁급식업체 등은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되고 인허가가 취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중독은 2001년 36건 4889명에서 지난해 9건 806명으로 줄었으나 올 들어 6월 말 현재 32건 346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이 중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발생률이 18.8배나 높았다.
교육부는 내년에 400억원을 들여 10년 이상 지난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급식전문가와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감시단’을 구성해 올 2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