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갱신, 보험금 수령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보험 만기가 토요일이면 금요일 업무시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를 분납하는 경우엔 토요일 이후 첫 영업일(통상 월요일)에 내면 된다. 월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도 토요일 이후 첫 영업일에 납부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연금 등은 토요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되며 경과된 일수에 대한 가산이자도 준다.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사고접수, 현장출동 등)나 긴급 출동서비스는 종전처럼 평일과 똑같이 운영된다. 보험계약 조회나 변경, 각종 증명서 발급 등도 24시간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은 평소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아 제때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