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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롯데-LG구단 임수혁선수에 4억 배상”

입력 | 2003-07-09 18:44:00


2000년 4월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 선수(34·전 롯데 자이언츠)에게 당시 소속팀과 홈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 21단독 박기동(朴基東) 판사는 8일 임 선수와 가족이 당시 소속팀 롯데와 사고 구장 홈구단인 LG스포츠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민사조정신청에서 “롯데와 LG는 임 선수 가족에게 4억26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프로 스포츠 선수가 경기 중 입은 사고와 관련해 소속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소송에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제조정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롯데와 LG스포츠는 이의신청을 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 선수가 구장에서 쓰러진 직후 소속 구단으로부터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진 점이 인정된다”며 “홈구장을 관리하는 LG스포츠도 구장에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선수도 평소에 부정맥 증세가 있었고 구단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일부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측은 사고가 난 2000년 연봉을 지급한 뒤 임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방출했으며 올 4월부터 병원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