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 종합의류쇼핑몰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방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방식’에 있어서는 분양회사가 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가를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제2의 굿모닝시티’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가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때에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굿모닝시티’의 경우 분양회사가 2001년 9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고서도 지금까지 사업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착공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3000여명의 분양권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이용락(李容洛) 건축과장은 “하지만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상가는 여윳돈을 이용해 투자하는 대상물이므로 분양방식까지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연면적 5000m²(1500평) 이상의 대형상가를 분양하려면 해당사업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고 관할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승인을 받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