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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인사이드]서울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입력 | 2003-07-14 18:02:00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불법 광고물 밀집 도로변을 자주 순찰하고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변이나 교각에 걸린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실태=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은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다.


서울 중구 무교동을 비롯한 도심 전역을 불법 현수막과 이동차량 광고물, 스티커 벽보들이 홍수처럼 뒤덮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원대연기자

올 상반기에 서울에서 각 자치구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508만8580건. 하루 평균 2만8000여점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셈이다.

각 자치구는 이 가운데 279건을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도 106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동식 광고물은 워낙 양이 많고 단속 인력은 적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서울시청 무교동 세종문화회관 주변 등 도심 한복판에 대리운전 등의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또한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엔 단속반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주들이 난간과 교각에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서울시는 이동식 광고물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자동차 전용도로를 대상으로 14일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순찰대가 직접 단속에 나서 적발되는 광고물의 광고주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

시는 또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설치 광고주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해줄 것을 자치구와 시민단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구청의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단속 결과를 평가해 1∼5위까지 우수 자치구에 4억원씩, 6∼10위까지 2억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과제=가장 큰 문제점은 단속 인력의 부족이다. 각 자치구의 단속 인력은 5명 내외. 이 정도 인력으로는 광고물 적발은커녕 수거하기도 어렵다. 또 민선 구청장이 표를 의식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벽보나 전단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불법 벽보나 전단은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벌금도 2만∼3만원이 고작이어서 광고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