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속여 먹는 대출중개업자를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선금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0개 회사를 대출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는데 이 가운데 9개사는 5월 이후에 통보돼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수법도 매우 다양해졌다.
금감원 인허가업체로 외국의 대출대행업체와 연계돼 있다며 5만∼30만원의 대출대행료만 챙기는가 하면,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하는 신용불량자 돕기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대출 1억원당 선납금 130만원만 받고 잠적한 업체도 있다.
다른 회사는 ‘신용불량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청자들에게 신용조사료 명목으로 3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심사 결과 자격 미달’이라며 대출은 안 해주고 조사료만 챙겼다.
시·도에 정식 등록된 한 대부업체는 대출신청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고는 사라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떴다방’식 업체도 등장했다”며 “선금을 내지 말고 중개업체와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