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본안 소송 속행 공판에서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욱(金丁勖) 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 조승헌(趙承憲)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새만금호 수질대책의 비현실성과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 불합리한 운영을 집중 거론했다.
99년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위원회 수질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당시 총리실에 제출된 새만금호의 농업용수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는 이상은(李相垠·현 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교수) 단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임의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수질 환경기준 적용방법의 문제점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 시나리오 △특수한 수질오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등을 들어 새만금호를 4급수로 유지할 수 있다는 농림부측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측은 "김 교수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마련된 시안은 현재 진행 중인 수질대책과는 다르다"며 "새만금 담수호는 시화호와는 달리 환경시설도 고려하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측은 지난해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와 동진강·만경강 하구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 선고와는 별개인 만큼 본안 심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집행 정지 결정 이후 제기된 공사중단 범위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농림부측은 이날 바트 슐츠(Bart Schultz) 전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위원장, 허유만(許遺萬) 농어촌연구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바트 슐츠 전 위원장은 간척사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정부 관료출신으로 네덜란드의 간척사례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측은 독일 환경연방청의 아돌프 켈러만 생태계 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다음 재판은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8월18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function command_open(window_name,news_id,news_title,opinion_no) { var open_url ="/news/newsbbs/news_command/"+window_name+".php?news_id="+news_id+"&history_url="+location.href+"&news_title="+news_title+"&opinion_no="+opinion_no; window.open(open_url,"",'width=560,height=540,marginwidth=0,toolbar=0,location=0,directories=0,status=0,scrollbars=1,menubar=0,resizabl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