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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토지보상 올해 1월1일 기준

입력 | 2003-07-20 15:17:00


새 행정수도 주변지역은 2010년까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행정수도 토지 보상가격은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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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새 행정수도 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주변지역을 설정하고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2010년까지 '시가(市街)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정도만 허용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 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시점의 공시지가가 아닌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에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을 더한 가격에 보상키로 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땅값 상승분은 토지 수용가격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행정수도 예정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땅 주인이나 매수희망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나 사업 시행자가 우선 매수권을 갖게 하는 조항도 첨부해 사실상 땅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관계 장관,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돕기 위한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법안은 또한 행정수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개발계획 마련, 중앙행정기관 이전 때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했다.

사업비는 정부청사 매각 대금, 다른 회계 전입금, 채권 발행, 차입금, 수익금, 과태료 등으로 조성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충당한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올해 4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2월까지 충청권에 새 행정수도 부지를 확정하도록 하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어 이번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